음식점을 가장한 성매매 극성

입력 2009년03월02일 16시02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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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 성매매 업소 불법영업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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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음식점을 차려놓고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3)와 남자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B씨(33·여)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7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라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종업원인 것처럼 일하면서 남자 손님 한명당 2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등 불법영업을 하며 한달 평균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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