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입력 2021년04월09일 08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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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구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3만3987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방문상담을 받거나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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