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1년04월11일 06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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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9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7세 이후에도 육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법률상 매달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연령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김성주·김윤덕·김종민·양경숙·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형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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