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경청,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진행

입력 2021년04월12일 11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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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해양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차단을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가용경력 총동원한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 진행중이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해양 마약 범죄는 2018년 65건, 2019년 106건, 2020년 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추세여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4월 중순부터 6월 말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대마는 수확기인 6월초부터 7월말 까지 재배 허가 지역을 사전 확인과 탐문수사를 통해 밀경작과 밀매에 대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해상활동과 연계된 마약 투약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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