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성 보강

입력 2021년04월22일 15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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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은평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관)과 연면적 1천㎡미만 다중이용업소(목욕장·다중생활시설·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이며, 대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미 완료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국·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지원(총 공사비용 4,000만원 기준)한다.

 

신청기간은 보조금 소진시까지 이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출하면 LH에서 보강계획 검토 후, 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45)에 접수하거나 상담하면 되고 은평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으로도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은평구에서는 화재보강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대상건축물임을 통보하여 지원사업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소유자(관리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지원대상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화재없는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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