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집중 점검

입력 2021년04월29일 10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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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 편성하여 민원접수시 즉시 출동, 폐수 무단배출 등 수질오염행위 예방 강화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시는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가운데 세차시설에 대해 5월 한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중 세차시설을 운영하는 세차장, 주유소, 렌트카, 자동차공업사, 택시․버스회사 등 60개소 세차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과 실제 시설의 일치 여부 ②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고장방치 여부 ③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④ 배출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서내 환경위반 및 수질오염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생활환경 민원처리 기동반』을 편성하여 민원접수시 즉시 출동하여 위반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시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로 적극적인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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