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1년05월03일 06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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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 (최근 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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