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 2021년05월05일 12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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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1년 1월 1일 기준 1만9200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해 결정했으며 지난해보다 평균 4.75% 상승,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한다.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미추홀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5일까지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 세무1과(880-745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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