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금연구역 지정 확대

입력 2014년07월22일 10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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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역 주민과 자라나는 청소년․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 및 학교절대정화구역, 목동 축제의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버스승차대 좌·우 경계로부터 10m 이내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구 보건소는 이들 금연구역에 대해 약 3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부여한 뒤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1동 행복한백화점과 CBS방송국 사이에 위치한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 거리 중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일체의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축제의 거리는 양천구에서 가족, 친구 단위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홍보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외’ 금연구역 지정된 곳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금연구역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신문 및 양천구 공공게시대, 버스정류소, 학교별 공문시행 등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올 상반기동안 흡연자 45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모든 식품접객업소(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영업주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보건소장은“이번 실외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인하여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연결심은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결정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소 금연클리닉(☎2620-3910~3911)을 활용하여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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