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실태 점검

입력 2014년07월22일 16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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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비전기식 26℃) , 민간부분에서는 냉방기 가동시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에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금지 등을 집중 홍보·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점검반을 편성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음식, 상가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 냉방영업 제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시되는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사업장마다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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