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영 및 위탁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

입력 2021년05월12일 13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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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행복한 사업장 실현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2일 제주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장 6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 작업환경측정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은 읍·면 환경시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공영버스정비소,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인체 노출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결과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시는 연 2회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이행했으며, 최근 2회 연속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연 1회로 측정 주기를 변경했다.

 

 제주시는 “이번 작업환경측정 실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업장 만들기 실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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