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자치법규 교육

입력 2021년05월12일 15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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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안성시는 12일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해 5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의 현장 교육으로 마련되었으며,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재의․제소 업무매뉴얼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원칙 및 규율범위, 자치법규 입법절차, 재의요구 및 제소 제도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은 “안성시 공직자들이 자치법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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