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입력 2021년05월14일 06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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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무안군은 국산김치 판매 증대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당과 단체 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있으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군은 해마다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중국산 알몸김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국산김치 소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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