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안내

입력 2021년05월14일 18시3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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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6월 30일까지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시는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이며,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조사업 대상 선정 시 지하주차장 및 계단실 등 LED 교체, 옥상 태양광 설치, 고용부분 단열창 시공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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