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급여 등 집행분야] 점검결과 중간 발표

입력 2009년03월10일 11시0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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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횡령하면 누가 고통 받는가

감사원 [복지급여 등 집행분야] 점검결과 중간 발표감사원 [복지급여 등 집행분야] 점검결과 중간 발표
 감사원에서는 지난 2,18일 서울 양천구청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 급여횡령사고가 보도된후 즉시 감사팀들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급여 등 일상경비 집행 실태를 중점 점겁토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지난 2.27일까지모두 31개 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소속 22개시.군,서울시강남.노원구및 수원시등 7개 시.군구)의 사회복지 급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횡령 등 회계비리 사건(4건)을 적발 하고,검찰등에 수사 의뢰하거나추가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는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직원(40세)이 02년 6월~07년 .9월사이 (5년동안 )에남편.아들 등 친인척 차명계좌(9개)와 본인이 잘아는 지인및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부탁해 만든 차명계좌(25개)등 총3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후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월 최소1명에서 최대 36명의 가공인물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끼워넣어 재무부에서 신청해 생계.주거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 (5년간 총785명분)되게 하는 방법으로 3억 6천만여 원을 횡령하거나 매월최소 1명에서 최대 62명까지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이체 (5년간 총1,624명분)되게해 6억 4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10억여원을 횡령해 모친(08년 사망)에게 현금으로 5억여원지급하고 나머지 5억여원은 토지 취득 ,채무변제 ,모친병원비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는등 충남아산시 모 사업소 에서는  기능직직원이 지출원인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지출담당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및 지급의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올케 예금 계좌에 이체 시킨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입금하는 방법으로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분양 대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전남 진도군 보건진료소운영비 515만원횡령, 강원도춘천시 사회복지급여[노인교통수당 장애수당등 104만원횡령등 전반에 걸쳐횡령사건이 따라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관련 직원및감독 자에대해 법과원칙에 따라수사의뢰하거나 엄중문책(一罰百戒)하는 한편복지급여지급과 세입.세출관련 회계집행실태 등 을 강도높게 점검할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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