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빵.과자.아이스크림에도 사카린 사용 허용

입력 2014년07월27일 13시59분 조미자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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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 행정예고.허용범위 넓혀

[여성종합뉴스/ 조미자실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빵류 ▲ 과자 ▲ 캔디류 ▲ 빙과류 ▲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으며 앞서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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