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자율점검제’ 실시

입력 2021년06월07일 07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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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가 8월 31일까지 관내 1,80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존의 방문지도점검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특정지역 중점 단속, 수시점검 등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 코로나19 확산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송파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를 선택한 후, 명칭과 대표자 이름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 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팩스로도 자율점검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율점검 항목으로는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종료신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존 여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항 ▲중개업종사자 교육의무 이수 여부 등이 있다.

 

한편 송파구는 기간 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47-305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점검을 통해 자정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법령준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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