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입력 2021년06월07일 16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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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4일 열린 제 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객관성 제고,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되었으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비대면 국회법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국회에서의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의 근거를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이며 지난해 조 의원이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업무에서 가장 큰 일은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인데, 지난 1년의 입법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 생산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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