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

입력 2021년06월14일 07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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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서초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급감과 경영난이 지속되어왔으며,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영업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소외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지원 조건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입점한 업체도 가능)이며,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부터 2021.6.7.(공고일)까지 폐업한 업체이다. 단,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다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에도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단,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또,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초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접수는 7월30일(금)까지 서초구 홈페이지(seocho.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오는 7월19일(월)부터 7월30일(금)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및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2155-5411)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게를 접고 어려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작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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