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 여친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입력 2014년07월29일 10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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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 여친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고법, 전 여친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도되었도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손도끼로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한씨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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