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입력 2021년06월16일 11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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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주시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전주시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60%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25일간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상 기준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한 차례 확대된 데 이어 다시 160% 이하까지 늘어났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등의 경우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복수급을 이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난해와 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와 산모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주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여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모든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가정 산후 건강관리 △셋째아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엽산제·철분제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만족도 높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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