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심판자료 사전열람 허용

입력 2009년03월09일 10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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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설립 1주년에 즈음해 향후 업무추진방안 제시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열람해 자기의주장이 충실히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의견을 보완할수있게 되어 청구인들의 불편을 해소할수있을 전망이다.

또한  납세자는 인터넷,전화,팩스등으로 사전열람을 신청할수 있으며,사전열람제로심판결정의  투명성.신뢰성이 한층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심판원(원장 허종구)은 설립 1주년을 맞아 올 4월부터 청구인의"심판자료 사전 열람제"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심판관회의시민간인 자걱으로 참여하는 바상임심판관POOL제 운영 ,조세 심판관련법령의 통합정비,공정 .신속한사건처리추진,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의 중점 업무로 추진키로했다.

조세심판원은 현정부 출범과함께국세 .관세.지방세 통합조세 불복심판기관으로08년 2월9일 설립된이후 설립취지에 맞춰심판업무의중립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햐면서 납세자의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심판행정개편을 경주한결과 지난해총5.316건(담당직원1인당약102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전년대비 평균 처리기간4일단축,미결사건192건 축소 등의 성과를거두었으며국세의경우 ,납세자가심판청구 대신 심사청구(국세청)를 선택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4,211건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전체의82.8%를 점유하는쾌거를 올리고 특히,조세심판원 설립으로종전의 심사청구대신 준사법적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를 한수 있게된 지방세의경우 08년 3월~12월까지총871건의 심판이접수되어 07년 같은기간(737)대비 18.2%증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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