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법규연구회’본격 출범

입력 2021년06월18일 07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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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원연구단체인‘자치법규연구회’가 지역사회 이슈 해결방안을 찾는 가치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갖고 11월까지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거쳐 영암군 자치법규연구회에 노영미의원을 대표로 김기천의원, 조정기의원, 박찬종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는 군의원과 관계공무원, 용역시행사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가졌으며, 앞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연구회 회원들은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례입법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급변하는 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지방자치분야 전문가와 협력키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등 법시행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변화와 대도시 위주의 특례시 창설로 인한 도시집중의 가속화와 인구소멸 등이 가져올 문제를 예측하여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 크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축사·환경에 대한 주민간 찬반 여론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민심이 흔들리는 등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과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재개 이후 지금까지 30년에 걸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350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비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주민·언론인·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자치법규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노영미 의원은“의원 스스로가 연구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발전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로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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