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신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 수사결과

입력 2014년07월31일 23시28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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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압수물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의 외부 유출을 밝혀내고,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임의로 누설한 혐의로 전)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A씨를 지난23일 구속했고,사업단 B원사,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C씨에 대하여도 입건 후 수사 진행 중임. 그 과정에서 업체와 군 관련자 간 부정한 유착관계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본적인 제도보완 필요성과 기존 비밀공사의 보안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시설본부에 통보했다.

이번사건으로 군인, 민간인을 불문하고 비밀공사 관련자들의 보안의식 부재 및 허술한 비밀 관리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이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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