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입력 2021년07월07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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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광군은 상가 공실을 줄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영광 청년들에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임차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사업」참여자를 7월 16일까지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청년창업자 및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이며, 창업분야는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이번 사업은 리모델링비 1,000만 원이내, 임차비 월 25만 원이내(22년 12월까지)지원하며 초과한 비용이나 그 외 기계 및 장비구입, 재료비 등 사업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공간 및 실제 경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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