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안부, 주민번호 수집 처벌 6개월간 유예

입력 2014년08월02일 12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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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22조 '진료목적'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병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진료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은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명부 등이다.

그러나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예약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만큼, 향후 병원 홈페이지 가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번호 강화 정책과 관련 H대병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미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입원이나 검사, 투약의 경우 환자 진료번호가 쓰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초진환자의 경우 처음 내원하기 전 진료를 예약하는데 있어 다소 시간이 걸려 불편함을 있겠지만, 계도기간 동안 병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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