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30만원 지원

입력 2021년07월11일 1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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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동대문구 주민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의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확인서를 발급 받아 동대문구 내 지정 동물병원 3개소에서 각 항목에 대한 처치를 받은 뒤 30만 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입양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02-2127-4268)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지양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앞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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