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 ‘착한 임대인 사업’ 동참

입력 2021년07월22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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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처·청 및 국회·대법원 등 34개기관이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여 7만2,705건, 576.6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사용료 인하 9,359건 324.6억원, 중소기업을 위한 사용료 인하 1,455건 53억원으로 사용료 인하는 총 1만 814건 377.6억원이었고, 납부유예는 4,176건 190.6억원, 연체료 경감은 57,715건 8.5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63,507건 212.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국토교통부 3,330건, 32.7억원, 우정사업본부 2,356건 74.7억원 순이었다. 이 외에도 국회 45건 3.2억원, 대법원 5건 1.4억원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도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였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부처나 국회 등 누구나 예외없이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추경과 2022년 예산심사 등을 통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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