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안내

입력 2014년08월05일 13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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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계양구는 올해 1월 17일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 및 절차 등을 참고하여 재산권 보호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성화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며,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 이어야 한다.

양성화 조건은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한 건축물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제외지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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