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8월 2일까지 납부

입력 2021년07월26일 06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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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나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만4526건, 15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정책 추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기한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 부과, 초과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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