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결격사항 일제조사 실시

입력 2021년08월04일 11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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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총 1,050명을 대상으로 등록결격사항 일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2일(월)부터 31일(화)까지 시행되는 이번 일제조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공인중개사법」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항 여부를 파악한다.

 

결격사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며 적발된 결격대상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팔달구는 지난 2021.6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021년 2분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 양도?대여 등 무등록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중개사고 사전 예방에 힘쓴 바 있다.

 

유혜숙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결격사항 조회 및 행정조치를 통해 관내 중개사무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무등록?결격대상자로 인한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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