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15일까지 유흥시설 특별 방역점검

입력 2021년08월09일 10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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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15일까지 유흥시설 특별 방역점검광주광역시 남구, 15일까지 유흥시설 특별 방역점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 남구는 9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남부경찰서와 함께 관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44곳에 대한 특별 방역 합동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지난주까지 집합이 금지된 6가지 종류의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남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3주간 영업정지 및 영업자와 시설 사용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4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0곳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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