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마을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

입력 2021년08월24일 07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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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지난 6월 13일까지 입사해 이달 13일 공고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다.

 

지급 요건을 갖춘 마을버스 기사 또는 마을버스 업체는 8월23일부터 9월 2일까지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angjyny@gwangjin.go.kr)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신청 서류 등은 광진구 교통행정과(☎450-7919)로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소득안정자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기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구민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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