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에너지융복합단지 특화기업’ 지정에 앞장

입력 2021년08월27일 06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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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된 기업....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2차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에 지역 기업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된 기업이다.

 

지정된 기업에는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 가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개발 공모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때 가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의 제품·서비스 등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등 4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공지사항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하고, 9월28일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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