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성폭행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부상

입력 2014년08월16일 20시49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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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57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길가에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 성폭행 피의자 T 모씨(27)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T모 씨의 흉기에 강력팀 김모 경위가 오른쪽 허벅지, 이모 경위는 왼쪽 허리, 성폭력수사팀 신모 경장은 가슴부위를 흉기에 다쳤으나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 14일 오전 1시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선부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 A 씨(25)를 감금·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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