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입력 2021년09월11일 0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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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임실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토지 1,482건, 건축물 4건을 접수하고, 이 중 토지 714건, 건축물 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4일까지이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조법에 따라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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