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농어민의 숙원”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

입력 2021년09월12일 10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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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10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점에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금번 본 조례안 시행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혜택을 받게 되는 농어업경영체는 2021년 6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 전체적으로 2만 7천여 농어가에 이르고 있어,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2년 전 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이면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으나, 현재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는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22년 본예산 확보,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군·구 등과의 협의·조정 절차 이행과 더불어 조례 실행을 위한 규칙이나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를 발의한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최근 농어가는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공동체 소멸의 가속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보상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상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간 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 지난 8월 10일 농어민수당 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하는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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