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14년08월18일 15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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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18일부터 9월 30까지 44일 동안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하며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등록상의 거주지 위반자의 색출과 실제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로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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