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입력 2021년09월15일 06시32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무안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조상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운영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지적과에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8월 말까지 1,900여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첨, 전통시장 부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로 많은 군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