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입력 2021년09월16일 17시0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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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3일 불합리하게 지정되고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를 결정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 및 도로, 광장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아 도시계획으로 유발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완충녹지 폐지 및 변경(3개소, 624,437㎡), 학교 폐지(2개소, 33,817㎡), 도로 폐지(1개소, L=97m), 광장 폐지(1개소, 21,927㎡), 공공청사 폐지(1개소, 317㎡)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완충녹지로 인해 토지이용 시 개발이 제한됐던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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