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년08월19일 09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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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문화재수리와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14.4.9.)」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복구,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 문화재수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강화 ▲ 의무감리 확대와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요건 폐지 ▲ 신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현행 문화재 수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입법예고 기간(2014.8.8.~9.17.)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재 수리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시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수리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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