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생활임금 1만180원 결정

입력 2021년09월20일 09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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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주시는 오는 2022년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7% 증가한 시간당 1만18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광주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광주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 내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근로자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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