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스토킹 현장대응TF' 운영

입력 2021년09월22일 09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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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오는 10월 21일 예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대응TF는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과 법 적용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접수-현장대응-사후 보호·지원'단계별로 면밀한 코칭과 법률해석·사례공유가 가능하도록 112치안종합상황실·여청청소년과·수사심사관 등 관련 기능으로 편성하여, 현장코칭과 법률지원을 할 방침이다.

 

스토킹행위는 1999년 최초 처벌법 발의 이후 22년 만에 법제화되었고,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서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졌으나,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흉기 등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행위로 처벌될 예정이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시까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고처리의 적절성과 사후 보호조치 내용 등을 매일 점검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형법·특별법 등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해자 대상 경고장 배부 등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인천경찰청 직원들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을 완전히 파괴하고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행위’ 라는 인식을 갖고, 처벌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 종류·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내용을 지속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경찰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TF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현장경찰관들이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은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지만, 이번 스토킹처벌법을 계기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은 범죄행위로 처벌된다는 인식변화와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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