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 경찰 구성,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입력 2021년09월28일 09시17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을 위해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모두 111건으로 집계됐다.


울산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올해 8월말 현재 6건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 1일 부터 소방특별사법 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를 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