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

입력 2014년08월20일 23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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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 몰아주면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지침안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신설,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 구체화, 법 위반에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고발 대상은 공정위가 산정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반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인 사익 편취 행위는 경우 무조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된다.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하여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도 고발한다. 단, 조사 ·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 ·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 · 계량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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