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도 선녀바위 앞 인허가 의혹 ‘난 개발 실태 파악 요구’

입력 2021년10월07일 19시20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구청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면 ....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 중구 을왕678-111번지건축허가와관련하여 678‐77번지외 여러 필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기존에 남아있는 678‐77번지상 건축물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전 인허가담당자는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허가가 안된다고 반려하였으나 후임자가 진입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해 주었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B모 민원인은 유수지의 역할을 하고있던 678‐80번지에 대하여는 검토없이 매립 허가를 해주어 자연재해 피해를 유발,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했으며 매립허가권자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부지는 전 A모 구의원이 건물을 짓기 위한 매립으로 한 곳으로 브로커에 의한 건축 개발 허가를 받아 주었다는 소문이 일파 만파 퍼지면서 아직도 중구청은 브로커에 의한 건축허가가 관행처럼 실용되고 있는건지에 대한 의혹이다.
 
따라서 변칙 절차를 통한 허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을 의심한다는 주장이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매립허가권자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일단 문제점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