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윤창호법 시행 이후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급감

입력 2021년10월12일 0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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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정무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사건의 평균 인용률이 2019년 10%, 2020년 8.6%, 2021년 1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처리한 행정심판사건의 평균 인용률이 약 17%였던 것을 비하면 큰 폭의 감소, 전체 행정심판 사건 중 약 70%를 차지하는 운전사건 관련 인용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사건의 인용률은 17%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7%를 기록하며 크게 줄었다.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이 신속‧간편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8년까지 17%에 웃돌던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9년 이후 10% 안팎으로 감소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된 행정심판은 11만 4,502건이며, 그중 16.9%인 1만 9,363건이 인용, 2019년부터 인용률이 크게 줄었다. 


2019년 처리된 행정심판은 1만 5,733건이며, 그중 10%인 1,567건 인용됐고 2020년에는 1만 8,356건 처리됐고, 8.6%인 1,573건 인용됐다. 2021년 9월까지 1만 4,478건 처리됐고, 10.1%인 1,288건 인용됐다.


이는 운전사건 관련 인용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운전사건은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을 말하는데, 사유의 90% 이상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분이며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 감경기준이 축소되며 운전면허 사건의 인용률이 크게 줄었다. 


윤창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령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취소 및 정지처분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사건의 인용률은 17%를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7%를 기록하며 크게 줄었다.

 
운전사건을 제외한 다른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말까지의 인용률이 16.6%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국민이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고려해 판단해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의 경우 적극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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