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개축 건축물 색채경관' 시행

입력 2021년10월12일 07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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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동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신안군은 2020년 9월 9일 신안군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안군에 건립되는 신․개축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마을별 고유색상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좌면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이 국내외 유명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신안군은 색채경관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도읍 선도는 수선화를 배경으로 노란색을 증도면 병풍도와 임자면은 맨드라미와 홍매화를 주제로 주홍색 건축물 지붕색상으로 지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축물 외장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징크판넬색상 대부분이 검정계열로 공급되고 있어, 건축물 색채지정에 따른 건축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생산되지 않는 징크판넬의 색상을 광주광역시 소재 ㈜해성판넬의 협조로 새로운 색상(스카이블루, 코발트블루)의 징크판넬을 생산 공급하여 건축자재 선택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매년 신․개축되는 건축물들이 통일된 색상으로 건립되어 진다면 향후 10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신안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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