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담배소송 국감자료 KT&G에 넘겨' 주장 제기

입력 2014년08월22일 18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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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조 위반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KT&G를 비롯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담배소송 관련 자료를 담배회사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연합협의회의 서홍관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보공단 주체로 열린 담배규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에 국감자료로 요청한 담배소송 문건을 KT&G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이번 소송의 반박자료로 법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소속인 이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에는 소송 준비사항과 소송비용, 예상 소송 기간, 소송 준비팀 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고, 이 문건은 통째로 법정에 제출됐다.

이같은 행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4조 위반이라며 "KT&G 노조가 과거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준 것처럼 담배소송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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