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리지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1년10월21일 17시1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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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리지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안성시, 내리지구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오는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원룸촌 및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만연한 무단투기 취약지역인 대덕면 내리지구를 중심으로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여 배출하는 불법 쓰레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미부착하여 배출하는 행위, 치킨 등 배달음식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잦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2개조를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단속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동반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시는 불법투기를 제보한 시민에게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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